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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기업·소상공인의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지원하는 노란우산공제는 매월 일정 금액을 적립하여 폐업, 사망, 노령 시 공제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. 그러나 사업 운영 중 예상치 못한 어려움으로 인해 부금 납부가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 이러한 경우, 노란우산공제는 부금 납부를 일시적으로 중지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. 이번 글에서는 노란우산공제의 납입 일시중지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
부금 납부중지 제도
노란우산공제는 가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부금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, 일정 기간 동안 납부를 중지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 이는 사업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, 공제계약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.
납부중지 사유 및 기간
부금 납부중지 사유와 가능한 중지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.
사고 | 가능기간 | 구비서류 | 비고 |
재해 | 6개월 | 재해 증빙서류 | |
입원치료 | 6개월 | 입원확인서 | |
경영악화 | 6개월 | 불필요 | 계약기간 중 3회 가능 / 연속 신청 불가 |
파산·회생 | 12개월 | 파산선고문 또는 회생절차개시결정문 | |
휴업 | 12개월 | 휴업사실증명원 |
출처: 노란우산 희망더하기+ 부금납부중지 관련 제도개선 안내
경영악화로 인한 납부중지
특히, 경영악화로 인한 부금 납부중지 제도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고 있습니다.
- 중지사유: 경영악화 (구체적 사유 불필요)
- 가능기간: 최대 6개월
- 증빙서류: 불필요 (납부중지 신청서로 갈음)
- 가능횟수: 계약기간 중 3회 (연속 신청은 불가능)
이 제도는 근로시간 단축,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.
부금 납부중지 신청 방법
부금 납부중지를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.
- 신청서 작성: 부금납부중지신청서를 작성합니다. 경영악화 사유의 경우, 별도의 증빙서류는 필요하지 않으며, 신청서만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.
- 신청서 제출: 작성한 신청서를 중소기업중앙회 노란우산공제 콜센터로 제출합니다.
- 전화번호: ☎ 1666-9988
- 팩스: 02-6499-9988
- 이메일: ubase@kbiz.or.kr
납부중지 시 유의사항
- 중지 기간 제한: 경영악화 사유로 인한 납부중지는 계약기간 중 최대 3회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, 연속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.
- 중지 기간 종료 후: 납부중지 기간이 종료되면 자동으로 부금 납부가 재개됩니다. 따라서, 납부 재개 시점에 대비한 자금 계획이 필요합니다.
- 계약 유지: 납부중지 기간 동안에도 공제계약은 유지되며, 기존에 납입한 부금에 대한 이자는 계속하여 적립됩니다.
노란우산공제 납부중지, 납입 일시중지 방법는 예상치 못한 경영난이나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 부금 납부가 어려운 소상공인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. 이러한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,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이어나가시길 바랍니다. 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노란우산공제 콜센터(☎ 1666-9988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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